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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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