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당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한 확대가 되었습니다. 22년도 3월부터 반기 신청이 진행되며 22년도 5월부터는 정기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 확대
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기준보다 200만원 증가한 총 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유형 | 총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특이사항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9월 지급이 아닌 6월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월 평균 소득 500만원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자산 2억 미만인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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