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by 한일트롯가왕전 투표하기 방법 2024. 2. 15. 19:16

본문

반응형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14일 군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업인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됩니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합니다.
공익 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자 등도 제외됩니다.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 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해 2차까지만 받으며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여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사용 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입니다.

https://farmbincome.gg.go.kr/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