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에 대해서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본인의 조건에 충족하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제도입니다. 모든 신청 대상자가 진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탄소포인트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자동차인 경우 최초 차량을 등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를 일 평균으로 나눈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탄소 포인트 참여 신청을 진행한 뒤, 다음부터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가 줄게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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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감축 주행 거리 | 지원 금액 |
1000km 미만 | 2만원 |
1000 ~ 2000km 미만 | 4만원 |
2000 ~ 3000km 미만 | 6만원 |
3000 ~ 4000km 미만 | 8만원 |
4000km 이상 | 10만원 |
신청 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량(12인승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가입 시기 : 22년 2~3월
- 탄소포인트제 실천 기간 : 22년 3~10월
- 주행거리 계산 : 22년 10월
- 인센티브 지급 : 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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